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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6.1.1. ~ 2026. 12. 31.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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