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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