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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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