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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하반기 2회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