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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