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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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