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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