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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5.02.03~2025.02.28

지역

부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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