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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상시 신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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