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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부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