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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역

대구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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