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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상시 신청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개인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인천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업기간 : 2025.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