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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대전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