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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지역

울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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