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주거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4.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