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 •신청방법
-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