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저소득
상시 신청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복리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 격려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7.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