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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상시 신청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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