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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