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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