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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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