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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시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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