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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 연천군 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