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혜택 제공
해당없음
경기도
제한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3.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