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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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