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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