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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