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예상 수혜액
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