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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역

충청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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