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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