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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상시 신청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다음의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50만원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20만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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