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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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