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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임산물 상품화 지원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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