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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상시 신청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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