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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9.